총 3만6000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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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할인권으로 전국 106개 유원시설업체의 입장권,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 할인 받을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 2장이다. 할인권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용권 등을 구매(결제)해야 한다. 11일 이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이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구입한 상품은 12월 13일까지 사용(방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할인권 총 발급 규모는 약 3만 6000장이다. 종합, 일반, 기타 업종별로 할인 금액이 다르다. 최대 할인 금액은 입장권(또는 자유이용권) 1장당 종합유원시설업은 1만8000원, 일반유원시설업은 1만원, 기타유원시설업은 6000원이다. 단, 카드사 할인 등의 중복 할인은 안된다.
문체부는 유원시설 소비 할인권과 함께 특정 시설 이용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규모별로 할인권을 배분하고 수도권 이용인원 50% 제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 현장을 점검한다.
유원지 소비 할인권 관련 정보는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에서,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보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