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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불법과외교습자 등 13건 적발…과태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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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1. 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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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 대전서부교육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주간에 걸쳐 개인과외교습자 215명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세부내역 보면 무등록 학원 고발 2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4건, 교습장소 무단변경 1건, 개인과외 표지 미 부착 3건, 제 장부 미비치 2건, 교습비 미통보 1건을 적발, 과태료 5건을 행정처분했다.

특히 지난달 초 서구 지역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운영자)는 무등록 학원으로 8일 1차 경찰 고발 및 세무서 통보, 13일 2차 추가 경찰 고발 및 세무서 통보, 22일 3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운영으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더기 학생 감염을 초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엄중 처분했다.

또 9월에는 신규 23건, 변경신고 14건, 해제 9건이며, 10월은 신규 33건, 변경신고 19건, 해제 20건으로 전월대비 신규 43.5% 상승, 변경신고 35.7% 상승, 해제 122.2%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신고센터 운영 및 집중점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적법하고 건전한 개인과외교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신고센터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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