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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사건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심의 회의에서 서 간호사의 자살이 병원업무 및 직장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직원 조문은 받지 마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로와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만큼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 간호사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산재 신청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질병과 관련한 산재 신청은 지난해 7월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지난해 331건이나 증가했다”며 “산재인정 또한 같은기간 47건에서 231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