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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마스크 의무장소서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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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1. 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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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6
대전시가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며,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며,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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