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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경찰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점검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해 학원의 통학차량 운영 주의를 요청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보호자 동승 의무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이 해당된다.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별로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탄력적으로 협의해 어린이통학버스운영 학원 운영자들의 안전한 운행이 이뤄지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해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