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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RCEP 서명…아세안 등 15개국서 한류편승기업 영업활동 이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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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1.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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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특허청3
한국산이 아닌 제품에 한국 국가명을 사용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금지, 한류편승기업의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허청은 15일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계 GDP의 30%(26.3조 달러), 세계인구의 30%(22.6억명), 세계 무역규모의 28.7%(5.4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RCEP 서명으로 구체적인 지재권 조항들이 아세안에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FTA는 2007년 발효됐으나 동 협정은 지재권 분야 정보 및 경험 공유,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선언적으로만 규정,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RCEP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아세안 지역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분야’는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중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무도 부여된다.

또 상표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적으로 부여돼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현지에서 국제 분류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표출원하고 관련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부정경쟁분야’는 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래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아세안 등에서 문제돼 온 한류편승기업의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선점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됐다.

특허분야는 특허출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특허출원한 경우,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3자의 유사 특허가 출원·등록됐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돼 향후 동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디자인분야’는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제도(부분디자인)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디자인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돼 향후 동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RCEP 서명으로 각 조항들이 내년부터 각 국가별 국회비준과 발효절차를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RCEP 서명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향후 특허청은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RCEP 조항들이 아세안 등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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