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는 특례 조치다.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로, 영국으로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관세청은 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대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상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