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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출근 체크 ‘전자카드’로 한다…퇴직공제금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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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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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이달부터 사용 의무화…2024년 전 사업장 적용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사용이 이달 말부터 2024년까지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앞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체크를 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공사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결국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일용근로자의 노후수단인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려는 게 기본 취지인 셈이다.

현재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지급받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카드는 이달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2024년부터는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과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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