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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지난 3월 24일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전 산업단지인접 주거지역인 대화동과 대덕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인 목상동 일부 2개 구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에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모두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에 선정된 이유는 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에는 미세먼지 농도, 취약계층 밀집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한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 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2억78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구비 매칭을 통해 에어커튼, 창호 부착형 환기기스템, 미세먼지 차단망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