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을방학' 멤버)가 18일 고발 근거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바비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부로 저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며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해 불기소의견을 냈다. 언론에 보도됐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또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해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게재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난 10일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바비는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소환을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