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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에 구글 측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 했다.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의 일부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