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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처장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도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며 “거부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며 “함부로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