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천시, 금강마을·금강단지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20010013440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0. 11. 20. 11: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금강마을(계남로 106)과 금강단지(계남로 12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6호, 제27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월간 홍보·계도한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올해 지정한 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오정동) 등 6곳을 포함해 27곳이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