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월간 홍보·계도한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올해 지정한 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오정동) 등 6곳을 포함해 27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