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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함(브렉시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EU와 이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 FTA는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인 내년 1월 1일(한국시간 오전 8시) 자동 발효된다.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영 FTA를 활용하기 위해 협정 발효 전에 인증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대 영국 미인증 수출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한-영 FTA 발효 대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이 영국에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무관세 수출 등 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과 EU에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다.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