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은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또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특수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의미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정보 접근의 한계에 직면하는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발표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며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