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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등록업체 65곳으로부터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7일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와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동산개발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도 제정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과 사무실이 확보될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미 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거짓·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