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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은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월 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