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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선박용 경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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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12. 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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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
여수해수청 청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2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4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은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월 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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