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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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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2. 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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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행복청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연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자격 기간(5년)이 끝나도 신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키로 했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최근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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