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꼬리표 원치않아 영아유기 급증
사회적 낙인 없애고 경제적 지원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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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를 최초로 설치한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베이비박스 영아는 200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1805명이다. 이어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엔 201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4명의 아기가 들어왔다.
2010년 4명에 불과했던 베이비박스 보호 영아는 2011년 35명, 2012년 79명에서 2013년 252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영향이다. 그 결과 출생신고 시 미혼모란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가 급증했다. 또 출생신고 없이 입양동의서나 양육권 포기각서만 있으면 가능했던 입양도 어려워졌다.
현재 전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시설 22곳과 공동생활지원시설 42곳 등 64곳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은 물론 병원비와 양육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분만 과정뿐만 아니라 양육과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시설 입소와 같은 초기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여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 관계부처는 보호출산제를 담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출생 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미혼모협회와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이 아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개선과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