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산 유도 중, 물리력 동원 한계 있어”
警 “집회·시위 아닌 지지 환영 인파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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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집시법에 따른 위법 행위로 보는 반면 경찰은 자발적 지지 표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나 찬반 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공질서에 위험이 없어 집시법상 해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집시법상 해산 절차를 밟을 경우 정치권으로 문제가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자발적 지지 표현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보수·진보 정당 간 대립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어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서 공동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한 집회·시위"라며 "지지자 해산을 시키지 않는 것은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 변호사 역시 "경찰 측에서 주요 인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하고 통제한다면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보안관리대를 통해 집회·시위 금지를 고지하고 해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풍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과 경찰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동 의지를 갖지 않은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은 법원 내 계속 울려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