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형·가족체류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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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7일 전남도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도시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태전환육을 실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눠진다.
농촌유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학생 중 선발할 예정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남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공립초 1~3학년까지 가능하다.
유학생이 거주하는 농가와 지역센터는 전남도교육청에서 농촌유학 운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했으며, 지속적인 연수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유학생들의 안전한 유학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파견한 유학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학생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유학 기간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총 유학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 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한다.
유학생은 전남도 관내 유학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후에는 유학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같은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해 농가나 센터로 귀가한다. 하교 후나 주말, 방학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해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남도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돼 유학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
유학비는 학생이 농가(센터)에서 생활하는데 숙식비·인건비·공과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8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거주 유형에 따른 지원 금액은 동일하되,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의 경우 학생 생활비 일부를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다.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되며, 유학비는 유학생의 유학학교로 우선 지원 후 유학학교에서 농가(센터)로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