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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8일부터 학교밀집도 3분의 1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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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2.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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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인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미만의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급)의 경우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서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장기화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문제가 어려워지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긴급돌봄에 준해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초등돌봄교실은 1~6학년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으로 하되, 실당 10명 내외(단 학교여건에 따라 실당 20명 내외, 최대 25명까지) 운영을 권장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 가족 모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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