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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 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 등 해외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관세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