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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대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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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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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8일부터 융자대상 확대…1인 자영업자도 지원
오늘부터 특고 지원금 지급…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접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9월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특고 등 근로자들이 신청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 사업장 소속이 아니거나 전속성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돼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준법’ 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고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1996년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5만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는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올해 기준 259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는 ‘중위소득(월 388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된 상태고, 특고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 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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