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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 534만3835개(1개당 1명 시술)에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해 수입하고, 전국에 유통한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등 1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은 그중 2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A사는 비멸균 침을 수입하면서 낱개 포장 등에 Sterilized in E.O.(E.O.가스로 멸균처리됨) 또는 For single use only(일회용) 등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해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사가 문신용 침을 수입하면서, 외부포장에는 비멸균 표시(멸균해 사용하라는 표시)를 하고, 낱개 포장에는 멸균 표시한 것을 세관 통관 단계에서 확인했다.
이어 A사의 수입실적, 거래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A사가 수입한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이 거래처인 통신판매업체에서 버젓이 멸균된 제품으로 홍보·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비멸균 침을 멸균된 침으로 알고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입 후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조사하게 되었다”며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을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기 사용전 등급·확인 등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불법 의료기기 불법수입 및 유통사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