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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올해 공익제보자 구조금 등 3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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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2. 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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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한해 동안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급한 구조금과 포상금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금은 2억7000여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제2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공개한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은 2억6799만원(18건), 포상금은 3600만원(4건)이었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인정금액이다.

이 같은 구조금·포상금 제도는 조직 내 불이익이 두려워 꺼리는 경향이 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상담과 조사요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사립학교 비중이 월등히 높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공익제보자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 시까지의 생계 급여, 소송비, 치료비 등의 구조금 수요가 늘어나 지급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원근무지에 복귀해 학교에서 임금을 소급해 받거나 신분회복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 구조금을 사후에 환수하도록 설계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앞으로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호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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