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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직원 A씨(46)가 성형기 설비에 부딪혀 크게 다친 뒤 치료를 받다 이달 4일 숨졌다.
대전노동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1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기계·기구의 끼임위험 방지조치, 비정형 작업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를 중점 감독할 방침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