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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소득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게 되면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급여지급일은 120일이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연예기획사 등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 평균 보수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예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