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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민간인증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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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12.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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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증·간편 비밀번호 이용할 수 있어
대출·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 시 복수 인증수단 있어야
액티브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10일 폐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인증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로 발급하면 된다.

비대면 금융거래에는 공동인증서와 함께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또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은행과 통신사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민간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출금이나 이체 등 금융거래 시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출과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 시에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겠다”면서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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