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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절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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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12.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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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회장단 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 방안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며 지금이라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멈추고 심도있게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더 과격한 강경투쟁을 벌이게 되고 대립적 노사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9일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 환노위가 8~9일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했다”면서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이 개정안이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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