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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분쟁 지원에는 예산 18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2000만∼5500만 원을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 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와 한류 침해지역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