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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전의 개인택시기사의 연령대를 보면 5300여명 중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해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분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다.
그 외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이나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경찰청 무사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기 위해선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가 시행하는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교육비는 52만원이고 교육시간은 40시간(5일)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주어지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와의 개인간 거래를 통해 양도·양수 계약서류를 양수자 주소지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양도·양수 인가를 수리해 최종적으로 양수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된다.
전일홍 시 운송주차과장은 “젊은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업계에 유입이 되면 대전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