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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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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2.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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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상공회의소나 세관(이하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FTA는 아세안(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시 절차와 양식을 준수해야 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반면 서류준비 및 신청과정이 다소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준비 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상세히 담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라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쉽게 해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공인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등이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이번 매뉴얼이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돼 있으며,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 상담 뿐만 아니라 FTA 실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FTA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FTA활용을 위한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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