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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TV 등 468억원, 19만점 불법수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방식으로 (23건, 4만5260점, 약 153억원)밀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전,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3건, 9만3925점, 약 291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등을 편취했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2건, 5605점, 약 6억8000만원) 신고해 관세 포탈했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4건, 1만6756점, 약 5억원)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마켓(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지마켓), 11번가)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 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