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 위한 전속성 폐지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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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던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되고, 그간 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운영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과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객운송 등 필수업무 분야 종사자들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한시 지급키로 했다. 소요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또한 정부는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속성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법 개정 이전까지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키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이 이뤄지고,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또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보조·연장교사가 6000명가량 추가 배치되고,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등 고용안정 지원책도 실시된다.
이밖에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방지,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이번 대책과 별도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호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