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때,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해 표준건축비의 3%를 보증보험사에 예치해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증권을 말한다.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시 건축주가 예치한 돈을 입주자가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건축물 하자를 직접 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하자증권을 인계 받으려면 신청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절차적인 행정에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번거로운 기존 인계 절차를 개선했다.
하자증권은 내년 1월부터 남동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건축→공동주택분야→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제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자증권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며 “대민 업무의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