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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업체 부담 경감과 발주기관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였고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대안제안서를 1단계 심사통과자만 작성하게 돼 입찰자들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 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