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시,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1㎥당 470원으로 단일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5010009368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2. 15. 11: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월 5800원 정도 줄어
noname01ㄹㄹ-horz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제공=인천시
내년 1월부터 인천지역의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다.

또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내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매달 5800원(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 전환으로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