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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2만3000TEU 이상 초대형선 입항 증가, 부산항 신항 토도섬 제거 등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통항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부산항 신항 항내 일부 구간의 항행 최고 속력 규정을 신설해 12노트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부산항 신항에서 통항 분리대 역할을 해왔던 토도 제거로 인한 항만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형선 입항 증가 추세에 따른 화물 환적 등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도선사 협회 등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둘째, 여러 부두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이 많아 교통이 복잡하고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항대교 사이에는 통항 기준점을 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이용 선박 및 일반화물선에 통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부두별로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방법, 순번 등을 정해 운항 방법을 설정했다.
또 항법규칙의 근거 규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항만구역 만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항만구역 바깥에 위치한 가덕수도에 항법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시 항법규칙의 근거규정으로 ‘해사안전법’을 추가해 항법규칙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그간 잘못 사용된 명칭 등을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특정 위치와 좌표만으로 표기된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추가하해불편을 해소했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부산항의 항행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