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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公,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50% 감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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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2. 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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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간 자동차운반선·풀컨테이너선 선박료 50% 감면 적용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대책(선복확대 유도 인센티브, 우수선화주 인증 등)과 연계한 인천항 수출애로 해소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신설된 감면제도다.

신설된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운반선과 풀컨테이너선이다.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신규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는 감면제외), 접안료, 정박료가 각 50% 감면된다.

감면제도 시행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감면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감면대상이 발생한 경우 소급 적용한다.

공사는 신설된 감면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수출물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항 최근 현안사항인 자동차운반선 선복부족에 따른 중고차 수출지연, 내항의 중고차 야적 포화문제 등의 수출장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선박 신규투입에 따르는 선사의 항비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 선복량 확대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감면시행 첫 달인 이달 중순 이후 선적작업 예정인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 12월 한 달간 총 10여척의 선박을 통해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 중고차 수출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대수는 34만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행 운영부문 공사부사장은 “신설된 사용료 감면제도가 컨테이너 및 중고차업계의 수출 어려움 타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운·물류 업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물류장애 요소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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