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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주·동남아향 선박의 선복이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에 우선 할당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물량을 선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가 수출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주·동남아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접안료, 정박료를 각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행기간은 선박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소급 적용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출화물 적체 해소 및 부산항을 통한 항만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면제도를 추진했다.
남기찬 사장은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기업의 수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BPA는 신규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