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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을 경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작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스티커북 형태의 표지를 제작해 미끄러짐 주의 등 21종의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학교(기관)별로 적합한 위치에 부착해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했다.
또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올바른 락스 사용법, 추락사고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로 구성된 4종의 안전보건 포스터를 제작·배부해 작업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로부터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강화하고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열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학교와 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키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