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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하천유역 좋은 물 기준 Ⅱ등급 이하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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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2.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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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시는 갑천유역 중 41.277㎢에 대해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 지정·고시됨에 따라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건기시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영양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우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원을 말한다.

시는 2030년까지 갑천과 유등천 합류후 지점인 갑천교(갑천4)지점의 총인(T-P)을 국가가 정한 하천생활환경 기준의 좋은 물 기준Ⅱ등급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대전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관리대책 시행계획은 △구조적 관리대책인 불투수면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사업과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 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비구조적 관리대책으로는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도로청소 확대 등 비점오염원관리 체계다.

이 사업들은 도시화로 증가된 불투수면을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고 빗물의 침투시설 설치를 확대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는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수질오염물질의 유출을 줄일 수 있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 시행은 건전한 물 순환 기능 회복과 앞으로 있을 물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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