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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비용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나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사건으로까지 그 지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세종시가 최초다.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50만원,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5만원을 지원한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사자 비용부담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책임규정 공백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임에도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