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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특별근로감독 시행한 결과 대전공장에서 408건, 금산공장에서 291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사안이 중한 499건(대전공장 285건, 금산공장 214건)과 관련해서는 공장 책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관리 미흡 등 2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18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은 시정·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