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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 6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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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2.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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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안 499건 사법처리…관리미흡 부문은 과태료 3억9185만원 부과
1-정 대전노동고용청2
노동청이 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직원 A(46)씨가 일하던 중 다쳐 숨진 것과 관련해 이 회사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6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특별근로감독 시행한 결과 대전공장에서 408건, 금산공장에서 291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사안이 중한 499건(대전공장 285건, 금산공장 214건)과 관련해서는 공장 책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관리 미흡 등 2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18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은 시정·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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