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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화장품공장 임가공비 등 사용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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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0. 12.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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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부산화장품공장 전경.
부산시는 기장군 부산화장품 공장의 제조 임가공비 등 사용료 감면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화장품공장 제조 임가공비 등 감면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국내외 소비 위축 등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마련한 지원대책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재택근무와 마스크 사용의 일상화 등으로 화장품 사용률이 감소하는 등 지역 화장품 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공장 사용료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산화장품공장’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개별장비를 이용하는 기업이다.

시는 임가공비나 개별장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생산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재료비, 제형개발비, 품질시험비, 일용직 인건비와 물류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12개 화장품 기업이 51건을 생산 의뢰해 약 1900만원의 사용료 감면을 받았으며 내년 6월까지 약 2000여만원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화장품 공장은 지난 3월 공장등록 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으로 같은 달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 규격’인 ISO22716 인증을 획득하고, 11월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CGM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부산 화장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용료 감면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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