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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현재 611개 제품 지정)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권고한 업종은 15개가 지정))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임대 상품 계약의 입찰자격기준’ 마련으로 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이 임대를 통해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시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됐지만, 임대 및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일부 대기업 등의 보안업체가 중기간경쟁제품인 영상감시장치 공공조달 임대시장 진출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유지보수 관련 다수공급자 계약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지보수 시장 특성상 기업규모 보다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이 중요 시 되고 있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입찰참가기준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케이(K)뉴딜 관련 신기술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임대 상품화해 이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