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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경제지원 217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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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2.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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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조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172억원 △교통분야 지원 30억원 △취약계층 지원 1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172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은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30억원 → 80억원)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 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또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올 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해 1만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약 1만2000명→약 2만명)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2021년 1월~6월) 임대료의 50%(총 75억원 규모)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한다.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올해 1~11월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분기 내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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