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북한 독재정권 비호"
국민의힘 대북전단 '형사처벌 조항' 삭제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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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재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북전단법은 지난 6월 일부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본격 논의됐다. 특히 최접경 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대북 인권단체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해왔다. 해당 법안이 지난 1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논란이 국제사회로까지 번졌다.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전 재고를 촉구했다. 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을 밝히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 ‘대북전단법’ 공포 vs 국민의힘·북한인권단체 ‘법적 투쟁’
우리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로 맞서고 있다. 통일부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거나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외교단 50여 곳에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내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권과 인권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날 대북전단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소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와 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