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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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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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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000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현 단계(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일평균 11.7명)와 의료체계 여건을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장조치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 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 방역 수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3분1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등이다.

추가 방역 수칙은,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그 외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월 한 달간 환자를 줄여 안정화시키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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